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터 헐값 매입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천대엽)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7) 전 경호처 행정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전 처장과 김 전 행정관이 2011년 4월 내곡동 20-17번지 일대를 54억원에 매입하기로 한 뒤 이 대통령에게 “사저 터를 140평(463㎡)으로 할당하고 (대통령 일가가 내야 할 돈은) 예산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겠다”고 건의했고, 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로 인해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5)씨는 경호처 예산 42억800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인 11억2000만원만 땅값으로 냈다. 당시 청와대 경호처의 의뢰로 작성된 감정평가 자료에는 시형씨가 내야 할 사저 터의 적정 가격이 20억9205만여원으로 돼 있어, 결국 시형씨가 9억7205만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특검팀은 ‘내곡동 사저 터 부지 매입 집행 보고서’ 등 자료를 조작해 특검팀에 제출한 혐의(공문서 변조 등)로 기소된 심형보(47) 청와대 경호처 직원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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