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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참여연대, 이동흡 후보자 횡령혐의 고발

등록 2013-02-05 22:20수정 2013-02-05 22:21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개인계좌에 공금 입금해 유용”
인사청문회를 통해 각종 비리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후보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이동흡(사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시민단체가 횡령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5일 “헌재 재판관 시절 특정업무경비 3억여원을 개인계좌에 입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후보자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난 1월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재판관으로 재직한 2006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매달 300만~500만원씩 모두 3억20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수표로 받아 개인 계좌로 입금한 뒤 신용카드 대금, 개인 보험료, 자녀 유학비, 개인 경조사비 등의 용도로 쓴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 후보자가 공금을 수표로 받아 개인 계좌에 입금한 것은 공금에 대한 불법 영득(취득) 의사를 가진 것이고, 사적인 용도의 지출에 이 돈을 사용한 것은 불법 영득 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의 사용내역에 대해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횡령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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