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위 통과…1월부터 소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행안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법안에 대해 여야가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부위원장인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애초 부동산 취득세 감면기한을 1년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지방세수 부족에 따른 부담을 덜 목적으로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득세 감면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세 감소액은 모두 중앙정부가 보전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 주택은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감면혜택은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박근혜 “표결 이뤄지는 국회돼야”…버티는 이동흡에 힘싣기
■ 멋쟁이 여동생 같은 친퀘첸토 소형차 시장 흔들까
■ 국정원, 임금소송 낸 퇴직 여직원들 고발
■ “류현진, 올 시즌 11승 올릴 것”
■ [화보] 연아와 함께한 ‘평창 스타일’
■ 박근혜 “표결 이뤄지는 국회돼야”…버티는 이동흡에 힘싣기
■ 멋쟁이 여동생 같은 친퀘첸토 소형차 시장 흔들까
■ 국정원, 임금소송 낸 퇴직 여직원들 고발
■ “류현진, 올 시즌 11승 올릴 것”
■ [화보] 연아와 함께한 ‘평창 스타일’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