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 서울시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한강에 세빛둥둥섬 조성사업을 벌이면서 세금을 낭비해 서울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오세훈(52) 전 서울시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변협이 구성한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수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는 14일 서울 역삼동 변협 회관에서 1차 조사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세빛둥둥섬 사업을 추진한 오 전 시장과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서울시 행정부시장, 한강사업본부장, 한강사업기획단장, 사업총괄부장, 에스에이치(SH)공사 사장 및 이사 등 모두 12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요청서를 냈다.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제외한 공익적 사안에 대해 변협이 직접 수사를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변협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상황을 감시하고 주민들의 예산감시활동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8월 특위를 구성하고 5개월간 조사를 벌여왔다.
특위는 현저한 물가변동이나 불가항력의 일이 생긴 경우가 아니면 총사업비를 바꿀 수 없게 돼 있는데도 시행업체인 ㈜플로섬과 맺은 협약을 두 차례나 변경해 총투자비를 662억원에서 1390억원으로 갑절 넘게 늘리고, 투자비 회수를 위한 ㈜플로섬의 무상사용 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총 투자비를 늘려 잡으면 사업계약 해지 때 서울시가 배상해야 할 금액도 늘어나게 된다. 특위는 에스에이치공사가 설립목적 사업이 아닌데도 이 사업에 참여해 손해를 떠안은 것도 배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특위는 경기도 용인시 경전철 사업에서도 예산 낭비가 있었다고 보고 시민들과 함께 주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강원도 태백시 오투리조트, 평창군 알펜시아 등 다른 지자체의 세금낭비 의심 사례들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벌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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