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56)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미납 등의 이유로 다섯차례나 차를 압류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이 낸 자료를 보면, 황 후보자는 지난 10년간 본인 명의로 아반떼, 쏘나타 등 두 대의 차량을 소유했다. 아반떼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2004년 6월16일 압류됐다가 2008년 8월27일 해제됐다. 2005년 6월30일에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압류됐다가 2008년 8월27일 해제됐으며, 지방세 체납으로 2006년 9월12일 압류됐다가 2008년 6월22일 해제됐다.
쏘나타도 두차례 압류와 해제를 반복했다.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 2002년 4월10일 압류됐다가 2002년 7월20일 해제됐고, 정기검사 미시행 과태료 체납으로 2002년 5월6일 압류된 뒤 2004년 1월4일 압류가 풀렸다.
압류는 법에 따라 내야 하는 과태료 등을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내려지는 조처다. 황 후보자는 압류된 뒤에도 최장 4년 동안 내야 할 돈을 내지 않았다. 압류에는 자동차등록원부상에서 이뤄지는 서류상 압류와 번호판을 떼어가는 번호판 압류가 있는데, 현재 확인된 것은 서류상 압류이며, 황 후보자가 번호판 압류를 당한 적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기호 의원은 “법질서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태료를 체납해 압류까지 당했다. 후보자가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 자질과 덕목을 갖추었는지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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