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체제, 대한민국 초석·정치발전 지연 공과 있어”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유신헌법에 대해 “정치발전의 지연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병헌 의원이 유신헌법에 대한 의견을 묻자, “유신체제는 대한민국을 있게 한 초석이 되기도 했지만, 정치발전을 지연하게 한 결과를 초래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유신헌법 체제가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됐다고 보느냐”고 추가로 묻자 조 후보자는 “공과 과가 있지만, 정치발전의 지연을 가져온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대답했다.
조 후보자는 또 5·16이 혁명인지 쿠데타인지 묻는 전 의원의 질문엔 “그 부분은 제가 역사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결정 내릴 깊은 공부가 안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일부 장관 후보자들이 유신이나 5·16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얼버무리는 것은 권력자 눈치만 보는 아부근성의 발현”이라고 꼬집었다.
조 후보자는 18대 국회의원 시절 일부 유가증권 보유분을 재산공개에 누락한 데에 대해 “꼼꼼하게 챙겼어야 하는데 몇 가지 누락한 게 있었다. 잘못이 있다”고 사과했다. 청문회에서는 이밖에 부부의 재산(약 50억원)과 관련된 반포아파트 투기 의혹, 보유주식 재산신고 누락 의혹, 딸의 불법 교습 의혹,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정위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기업의 소송을 대리했던 조 후보자 남편의 ‘현관(현직) 예우’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조 후보자의 첫딸(현재 이화여대 성악과 2학년)이 서울예고 1, 2학년 때 서울대 음대 교수로부터 불법 교습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은 “교습 당시 조 후보자의 예금 재산이 수억원 감소한 것만 봐도 불법 고액과외로 지출됐음을 짐작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해당 교수가) 총장 승인을 받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했다고 들었다. 결코 개인 고액과외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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