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69)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강원·충청도 근무하던 때에도
주소지, 서울 대치동으로 유지
주소지, 서울 대치동으로 유지
남재준(69)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거주지를 옮기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남 후보자는 1986년 9월 서울 대치동 ㅇ아파트로 전입한 뒤 99년 3월 서울 관악구 남현동으로 옮겨갈 때까지 만 12년 6개월을 대치동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다.
이 기간 동안 남 후보자가 수도권에 근무한 것은 국방부 동원국 동원계획담당(85년 12월~87년 7월), 818계획단 편성1과장(93년 1~11월),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93년 11월~95년 4월),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98년 4월~2000년 5월) 등 6년 3개월이 전부다. 나머지 기간에는 전방부대와 육군본부 등 강원·충청도 일대에서 일했다. 서울 대치동에 살며 출퇴근했다고 보기 힘들다.
남 후보자는 대치동 거주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에는 근무지에 따라 주소지를 모두 옮겼다.
유독 대치동에서만 근무지와 관계없이 장기간 주소지를 유지한 이유는 자녀들의 학교 배정과 관련됐을 것으로 보인다. 가족이 함께 주소지를 두지 않으면 위장전입으로 의심받아 학교 배정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치동 거주 기간에 남 후보자의 큰딸은 11~24살, 작은딸은 5~18살이었다. 국정원 관계자는 “군인들은 근무지 이전이 잦아 주소지를 가족과 함께 두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 관행대로 했지만 잘못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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