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권력남용 법죄의 공소시효 배제 및 과거사 재심 관련 여야 의견
노무현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의 공소시효’ 문제를 놓고, 여야가 서로 다른 접근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16일 고위정책회의를 열어, 민사상으로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더라도 시효를 배제해 적극적인 보상을 추진하되, 형사적 책임을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위헌 가능성을 거듭 거론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사 보상- 열린우리 “특별법 만들어 꼭” 한나라 난색 열린우리당, “공소시효 끝났어도 민사보상 적극 추진”=민사상 공소시효를 배제하면 국가가 저지른 과거 권력남용 범죄의 피해자들이 공소시효가 끝났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는 법리적으로도 가능하고, 법원 판례도 나와 있다는 게 열린우리당의 주장이다. 물론 이를 위해선 국회가 별도의 보상 관련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 또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보상을 받은 사건은 당연히 제외된다. 이를테면, 제주 4·3사건이나 거창양민학살 사건 등의 경우 공소시효는 이미 끝났지만 국회가 별도의 보상 관련 법률을 만들면 구제의 길이 열린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선 한나라당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보상 재원을 마련하는 문제와,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보상이 추진될 경우 제기될 형평성 시비 등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형사 소급 - 열린우리 “헌법 개정뒤” 한나라 “위헌 명백”
형사적 책임은 소급적용 안될 듯=논란의 핵심이었던,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는 문제는 “공소시효 소급적용은 위헌”이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 흐름이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도 “형사상 책임의 공소시효 배제 문제는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나중에 헌법개정 과정에서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다만, 지난달 11일 이원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법안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살인과 고문 등의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한 범행의 조작 또는 은폐 행위도 사건이 밝혀질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형사적 책임의 소급 적용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다. 확정 재심 - 열린우리 “형소법 완화” 한나라 “절대 불가” 확정판결 재심요건 완화 공방=노 대통령이 언급한 확정판결 사건의 재심문제에 대해선, 열린우리당이 형사소송법이나 과거사법의 개정을 검토 중이다. 문병호 원내부대표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엄격한 물증을 요구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재심 요건을 완화하거나, 과거사 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재심사유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과거사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을 때부터 재심 요건의 완화에 대해선 “절대 불가”라는 반대 태도를 밝힌 상태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