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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도입…‘정치검찰’ 논란 해소 관심

등록 2013-03-17 21:12수정 2013-03-17 22:41

검찰개혁 어디로
‘중수부 폐지’ 대형비리 수사 보완
특검, 대통령 소속땐 예속 심해질수도
검찰인사위도 독립·투명성이 관건
여야가 17일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을 상반기에 입법화하기로 합의하면서 검찰개혁이 잰걸음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합의 내용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다.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일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는 대신 대형 비리사건에 대한 검찰의 사정기능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마련됐다. 상설특검제는 평소 특별검사를 두고 대형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회 의결을 요건으로 사건을 수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특별감찰관제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등 권력형 비리에 대한 조사·고발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안대희 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지난해 10월 특별감찰관이 조사한 사건을 상설특검에 보내 수사하도록 연계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렇게 되면 대검 중수부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다는 것이다.

상설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에는 담기지 않았던 사항이다. 여야 협상에서 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하자 여당에서 다시 상설특검제를 들고나온 것으로 보인다.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는 자칫 ‘제2의 검찰’을 만드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상설특검이나 특별감찰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방식이 되면 정치권력에 더 예속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다른 부장검사는 “법무부·검찰총장이라는 차단막이 있는데도 검찰이 휘둘리는 걸 보면, 두 기관을 대통령과 국회로부터 독립해서 어느 곳에 두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 내용 중 검찰인사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학연·지연 등에 따라 검찰 인사가 뒤틀리고 검사들이 인사권자만 바라보는 구조여서 ‘정권 눈치보기’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탓이다. 검찰인사위원회를 법무부와 검찰로부터 독립해 구성하고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차관급인 검사장 이상 직급을 줄이는 조처도 올해 안에 끝내기로 해, 검찰 고위 간부 수도 줄어들게 됐다. 또 여야는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등을 검토할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는 조사권을 갖는 청렴위 설치를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이런 검찰개혁안을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장 상반기에 입법 작업을 한다면 논의 시간이 불과 석달에 불과하다. 상설특검제의 경우 수사 및 기소 기관을 새로 만드는 것인 만큼 공소권 행사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감안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박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을 재확인하는 수준이다. 상반기라고 시점을 밝힌 것은 진전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과거 검찰개혁이 법무부 등 내부 반발로 무산된 사례를 감안하면, 이번에는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필 이경미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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