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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헌재 기능마비’ 방치하는 박 대통령

등록 2013-03-20 20:26수정 2013-03-21 09:10

헌재소장 두달간 공석 상태
송두환 재판관도 내일 퇴임
2명 모두 대통령 추천 몫
청와대 “이르면 오늘 지명”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존재하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공석으로 사실상 ‘기능마비’ 상태에 빠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늦추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헌법기관 구성을 방치하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헌법재판소 소장 자리는 1월21일 이강국 소장이 퇴임한 뒤 20일까지 두 달 가까이 비어 있다. 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송두환 재판관마저 22일 퇴임한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9명의 재판관 구성이 7명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재판관 9명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3명씩 후보자를 지명하는데, 이강국 소장과 송두환 재판관의 후임은 모두 대통령이 지명할 몫이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헌재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안팎의 비판을 고려해 인선을 서두르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르면 21일 2명의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후임자를 지명하더라도 최소 20일 정도 걸리는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고려하면 한 달 이상의 ‘기능마비’가 불가피하다.

재판관 2명의 공석은 헌재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헌재가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 등에 ‘위헌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재판관이 줄어들면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법률 등을 바로잡기가 그만큼 어려워진다. 헌법은 ‘9분의 6’(66.7%)을 위헌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22일 이후엔 ‘7분의 6’(85.7%)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게 되는 셈이다. 이런 고민 탓에 헌재는 올해 들어 인권 침해를 다투는 주요 사건의 공개변론을 한 차례도 열지 못했다. 헌재 연구관을 지낸 전종익 서울대 교수(헌법학)는 “대통령이 재판관 자리를 공석으로 두는 것은 결국 임의로 위헌 선고 조건에 변화를 준 것이다. 기본권 침해에 둔감한 것이고, 헌법을 준수하려는 ‘인권 감수성’에도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행정부 산하 내각 인선에 몰두하면서, 정작 헌법기관 구성은 제쳐놓는 등 우선순위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에 대해 ‘헌법적 의무’가 아닌 ‘대통령의 권리’로 인식하다 보니, 천천히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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