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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국회 정보위원장이 ‘사이버위기관리법안’ 발의
‘정치개입’ 국정원에 날개 달아주나

등록 2013-03-28 20:59수정 2013-03-28 23:11

민주 “서상기, MB악법 재추진” 비난
국가정보원을 감시·견제해야 할 국회 정보위원회의 서상기 위원장(새누리당 의원)이 온라인에서 국정원의 감시와 정치개입을 강화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큰 법안을 대표발의하려는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야당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 위원장은 공공기관과 민간영역의 사이버 안전업무 총괄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하는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을 조만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민주통합당의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28일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사생활을 극도로 침해하는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에 반대한다. 이 법안을 추진하는 주체도 문제가 있다. 국정원을 견제할 위치에 있는 국회 정보위 위원장이 그런 법의 제정을 주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도 “새누리당은 2008년에도 비슷한 법 제정을 추진했다가 국민의 저항에 부딪힌 전력이 있다. 만약 이 악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의 정치사찰이 날개를 달았을 것이다. 실패한 엠비(MB)악법을 재추진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정보위 소속 김현·김민기 의원 등이 국정원을 방문해 지난해 대선 전후 국정원의 불법정치개입 의혹,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폭로한 진선미 민주당 의원 이메일 해킹 등에 항의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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