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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이학영·유인태 ‘민주화 보상금’ 재산 신고 눈길

등록 2013-03-31 20:26수정 2013-03-31 20:46

“공익적 일에 쓸것” “김근태 추모 후원”
민주통합당 이학영·유인태 의원이 최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등록 자료에서 1970년대 민주화운동으로 투옥된 데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을 개인 증액재산으로 신고해 눈길을 끈다.

이학영 의원은 1974년 정부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의 국가전복 혐의로 투옥됐던 것과 관련해 지난해 재심 재판에서 무죄판결과 함께 10억원 남짓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지난해 증액재산 12억8000여만원의 대부분이 이 배상금이다. 이 의원 쪽은 31일 “개인과 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라 이 돈을 개인이 갖고 있어도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배상금의 상당 부분을 공익적인 일에 쓸 계획이다. 지난해엔 대선이 있어 경황이 없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역시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유 의원도 지난해 무죄판결이 난 뒤 2억74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수령했다. 지난해 4억2831만원의 증액재산에 이 보상금 일부가 들어있다. 유 의원은 형사보상금 중 1억원은 동료 의원의 재판 변론비용으로 빌려주고, 지난해 대선 때 ‘문재인 대선펀드’에 5000만원을 썼으며, 고 김근태 상임고문 추모사업에도 후원을 약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동교동계’의 한화갑·김옥두·설훈·김홍일씨 등은 1998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1980년)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 뒤 정부한테서 받은 보상금의 일부인 1억2000만원을 동서화합과 지역감정 극복 차원에서 대구 경북고등학교에 장학금으로 기탁한 바 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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