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0명 ‘모든 범죄 일괄연장안’ 제출
불법도청 공무원 재직중 시효 정지안도
불법도청 공무원 재직중 시효 정지안도
열린우리당이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잇따라 추진하고 나섰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국가권력 남용 범죄의 시효 배제’ 제안과 맥이 닿아 있는 움직임이다.
문병호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10명은 17일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를 일괄적으로 연장하는 것을 뼈대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개정안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현재 15년에서 20년으로,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에서 15년으로 각각 5년씩 늘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소가 제기된 이후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던 것을 20년이 지나야 공소시효가 완성되도록 했다.
문 의원은 “공소시효 제도의 본래 취지는 시간 경과에 따른 증거의 멸실로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인데, 이제는 과학적인 수사기법의 발달로 공소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독일 등 외국도 우리나라보다 시효기간이 길고, 일본도 흉악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소시효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민병두 의원도 불법도청에 연루된 공직자의 재직기간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법제실에 심사를 의뢰 중이다. 민 의원은 “공직자가 현직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도청행위가 공개되기 어렵고, 퇴직한 이후에는 도청행위가 드러나더라도 공소시효 소멸로 처벌이 어렵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이원영 의원이 지난달 11일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살인과 고문 등의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가 지난해 4월 입법예고한 ‘국제형사재판소(ICC)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도 집단살해범죄, 반인도범죄, 전쟁범죄 등 국제적으로 중대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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