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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이상-현실론 대립속
불허뒤 점차 전면허용
일본, 대부분 무소속

등록 2013-04-01 21:55

해묵은 지방선거 정당공천 논란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당 공천은 지방자치제가 30년 만에 부활한 1991년부터 찬반이 대립하는 민감한 문제였다. 정당정치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선 모든 공직후보자를 정당이 공천해야 한다는 ‘이상론’과 중앙정치에 지방자치가 종속되고 결국 지역구 의원이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공천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는 ‘현실론’이 대립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1991년 첫 지방의원 선거를 앞두고 격론 끝에 정당 공천은 광역의원만 허용하고,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기초의원은 모두 정당 공천을 배제했었다. 그러나 정당의 책임성이 거론되면서 95년에 광역·기초단체장, 2006년에는 마지막 남았던 기초의원에까지 정당 공천이 도입되었다. 당시 전문가들은 기초의회의 정당 줄서기 등 폐해를 우려하며 반대했지만, 여야는 “지방 토호의 복마전이 된 기초의회에서 무자격자를 퇴출하려면 정당의 검증이 필요하다”며 기초의원 공천을 관철시켰다.

그러나 2006년 5·31 선거가 끝나자마자 기초 공천 문제는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입후보 예정자들의 ‘당비 대납’, ‘공천 헌금’ 사건이 터졌고, 지역구도라는 현실에서 지방정치의 비민주성과 정당 예속화만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정치권에서도 개선 논의가 있었지만, 정당정치의 책임성과 대표성, 진보 및 여성 후보의 지방의회 진출 확대, 토호세력 견제론 등이 얽히고설키면서 갑론을박만 계속돼왔다.

정치환경이 다른 외국에선 정당 공천이 쟁점이 되지 않는다. 미국은 지방선거에 정당 참여를 허용하는 주가 30% 안팎에 불과하다. 열 중 일곱 주는 정당 관여를 배제한다. 일본의 경우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허용하고는 있으나, 정당 공천이 유명무실할 만큼 무소속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기초단체장의 90% 이상이 무소속이다. 영국·프랑스 등 유럽의 지방선거에서도 정당 공천이 허용되긴 하지만, 이는 중앙당이 낙점한 후보를 내리꽂는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별 하자가 없으면 지구당이 추천한 인사를 공천하는 ‘보텀업’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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