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양도세 감면 기준액 내려야”
여 “민주 적극 협조하리라 믿어”
여 “민주 적극 협조하리라 믿어”
박근혜 정부의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 시행되려면 국회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가 내놓은 46개 세부 대책 가운데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만 20개나 된다. ‘5년간 취득세·양도소득세 면제’ 등 세금감면 대책은 여야 합의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2일 야당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부동산 경기활성화에는 공감하면서도 세금감면 등 핵심 내용에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 정부의 뜻대로 시행될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이번 대책의 핵심인 ‘9억원·85㎡ 이하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금액 기준이 부유층 위주여서 하향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규모의 주택은 대부분 강남 3구에만 있다. 금액이나 규모 등의 문제는 좀 더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주택을 몇 채 보유하고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양도세를 면제하면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줄 수 있다며 손질을 요구했다. 부부합산 소득 연 6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6억원·85㎡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매입하면 연말까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도 기준 금액을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지방세인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늘리든지, 국세 일부를 지방재정으로 전환하는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국민은 부동산 경기와 경제가 살아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는 만큼, 여야는 4월 국회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도 적극 협조해 주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하어영 김수헌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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