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자본시장법 개정 의결
불공정 대기업 ‘징벌적 배상’도 확대
불공정 대기업 ‘징벌적 배상’도 확대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한 주가조작 사범은 금액에 관계없이 최소한 이득을 본 만큼은 벌금을 내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가조작에 대해 적어도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한 만큼 벌금을 물도록 일종의 벌금 ‘하한선’을 둔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주식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벌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뒤 처음으로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현행법은 이익의 최대 3배에 이르는 벌금 ‘상한선’만 규정돼 있는 탓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당 이득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벌금으로 내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자본시장법안에는 △연봉 5억원 이상 임원의 개인 연봉 공개 의무화 △대형 증권사의 투자은행(IB) 업무 허용 △한국거래소와 경쟁하는 대체거래소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설립 허용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정무위는 또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뿐 아니라, 부당한 단가인하·발주취소·반품행위 등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안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보유한 중소기업 채권에 대해 연대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신보·기보 법안도 의결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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