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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상임위 국회의원들은 거수기냐…”‘
여야 6인협의체서 법안심사’ 풍파

등록 2013-04-16 20:16수정 2013-04-16 21:44

여 원내대책회의서 간사들 반발
여야 지도부가 경제민주화, 검찰개혁 등 대통령 선거 때 제시한 공통공약을 국회에서 서둘러 실천하자는 취지로 만든 여야 6인협의체가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쟁점 법안을 상임위에서 직접 협상·조정하는 여야 상임위 간사들이 ‘입법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16일 당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6인 협의체에서 여야 2명씩 선정하는 티에프(TF)팀에서 법안(심사)을 마치기로 합의하면 소관 상임위는 거수기만 되라는 것인가. 이는 국회법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소관 상임위의 의견 수렴 없이 결정된 여야 6인협의체의 법안 처리 내용은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며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6인 협의체가 쟁점 법안을 심의해온 각 상임위와 논의하지 않고 58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합의한 것은 상임위를 무력화하고, 결국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거수기로 전락시킨다는 것이다. 김 의원의 발언에 일부 새누리당 상임위 간사들도 “옳습니다”라고 외치며 공감했다.

당황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를 통해 일을 처리해야겠다는 기본정신을 갖고 당 대표들끼리 법률을 선정하게 된 것”이라며 의원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겠다고 해야지 왜 본인 주장만 하느냐”고 반박했다. 안전행정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도 “김성태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한다.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부의 고려가 있었으면 한다”며 김 의원을 거들었다.

6인 협의체의 합의 내용에 대해 야당도 입법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환노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6인 협의체의 합의를 보면, 상임위 차원에서 통과시키려고 했던 것이 들어가 있지 않다. 이 때문에 15일 환노위 차원에서 법안을 논의해 6월까지 통과시키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들어 양당 지도부에 보냈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하어영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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