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이 일요일이면 이튿날 월요일을 추가로 쉬는 ‘대체휴일제’가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대체휴일제가 여야 합의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상임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재계가 “생산성이 낮아진다”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법안심사소위가 의결한 법안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 바로 뒤 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토요일과 겹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설·추석 연휴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면 목요일을,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면 화요일을 공휴일로 추가 지정하게 된다. 3일 연휴가 4일 연휴로 바뀌는 것이다.
법안심사소위는 또 대통령령이었던 공휴일 규정을 법률로 ‘격상’시켰다. 이에 따라 기업에 맡겨져 있던 공휴일 휴무도 상당한 강제성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대체휴일제 도입을 전제로 어버이날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은 폐기됐다.
여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본회의 처리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여가산업 육성을 위해 대체휴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만큼 입법에 큰 걸림돌이 없다는 것이다. 윤관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전행정부와 재계는 반발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 출석해 “경제부처, 심지어 외교부와도 협의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 일부 부처에서 반대하고 있어, 23일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쪽 의견을 들어본 뒤 상임위 의견을 최종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휴일이 증가하면 생산성이 나빠지고 휴일 근로수당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비상대기’하고 있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안심사소위 의결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근로자의 휴일 확대를 명분으로 기업 경영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다. 휴일을 확대해 경기를 진작시킨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논리”라고 반발했다.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마음이 편치 않은 상황에서 대체휴일제까지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부나 재계의 걱정과 달리 특정 연도를 제외하고는 법정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날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2014년에는 해당되는 날이 아예 없다. 2015년에는 3·1절과 추석 연휴에 대체휴일제가 적용돼 공휴일이 2일 늘어난다. 대체휴일제를 찬성하는 쪽은 연간 평균 2.2일의 공휴일이 늘어날 경우 민간소비 증가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16조3000여억원, 고용유발효과는 11만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체휴일제는 1959년(법정공휴일 13일), 1989년(법정공휴일 19일) 두 차례 시행된 적이 있지만 ‘공휴일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밀려 각각 1년8개월, 1년9개월 만에 폐지된 바 있다. 김남일 김수헌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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