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민 500명 설문 결과
‘1억원대 연봉에,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월 120만원 노후연금.’
일반 시민들은 국회의원의 ‘고액연봉’과 전액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연금혜택’을 지나친 특혜로 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특권 200개 실체를 검증한다’는 세미나에서 19살 이상 시민 500명을 상대로 한 설문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제한해야 할 국회의원 권한’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의 69.8%(복수응답 기준)가 연봉을 꼽았다. 연금(68.2%), 보좌진 연봉과 인원(53.4%), 불체포특권(46.2%), 국외시찰 지원(42.4%)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먼저 떠오르는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설문에선, 면책특권(42.8%), 연금(26.2%), 불체포특권(26.0%), 고액연봉(7.4%) 순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은 명절휴가비(775만원)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해 연간 1억3796만원의 기본 연봉을 받는다. 의원별 편차가 있는 상임위·본회의 출석비에 해당하는 특별활동비까지 더하면 연봉이 1억4000만원대에 이른다. 미국(1억9443만원)·일본(2억4435만원)의 의원들에 견주어 연봉이 많진 않지만, 정치권에 대한 국민불신 탓에 연봉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또 매달 연금액을 납입하지 않는데도, 의원 재임기간과 범죄 유무에 상관없이 65살부터 월 12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여야는 3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연봉 30% 삭감과, 의원연금 폐지에 관한 법안들을 상정했지만, 찬반 이견이 있어 4월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김기린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팀장은 세미나에서 “의원들이 연금납입으로 연금 조성에 기여하지 않고도, 국고로 연금을 받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며 “연금이 형편이 어려운 전직의원을 돕기 위한 것이라면 의원들 스스로 상조기금을 조성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또 “국회 주인인 국민이 국회 본관 뒤편으로 출입하고 있는데, 본관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바꿔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민주당 정치혁신실행위 원혜영 의원은 “의원 특권개선 사항을 정리해, 국회 정치쇄신특위 논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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