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이용훈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은 18일 오후 서울 충정로 자택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 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의 시각으로 법원을 바라보고, 국민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일부에서는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을 맡았던 것을 문제삼기도 한다.
=왜 흠결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노 대통령과는 개인적 인연이 전혀 없다. 대리인단 추천을 받고, 순전히 변호인의 입장에서 판단했다. 변호사로서 대통령 탄핵 같은 역사적인 사건의 수임을 마달 이유가 없었다.
-과거 삼청교육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드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벗어난다’고 소수의견을 밝혔는데, 대통령의 공소시효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반인륜적인 범죄의 소멸시효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개인 생각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다만 법률가로서 말할 수 있다. 이미 1996년 헌법재판소에서 5·18 특별법에 대해 위헌의견이 통과되지 않은 예가 있었다.
-대법관으로 제청하려고 마음에 둔 사람이 있나?
=인준이 끝나고 결정할 문제다. 언론도 연수원 기수를 중심으로 보도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개혁적인지 보수적인지 또 어떤 재판을 해 왔는지를 중점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앞서 이 후보자는 16일 <한겨레>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인혁당 사건 등 사법부의 과거사 반성에 대해 “1972~79년 긴급조치 때 법관들이 소신 있게 저항하지 못했던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미 반성할 시기를 놓쳤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또 “인혁당 사건은 기록을 보지 않아 재심 대상이 되는지 알 수 없다”며 “다만 (하급심이) 재심요건을 폭넓게 해석하려면 대법원 판례가 바뀌어야 하는데,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 대부분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대법원 판례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