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정치일반

이용훈 지명자 “탄핵심판 대리 흠결된다 생각 안해”

등록 2005-08-18 21:40수정 2005-08-18 21:42

신임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이용훈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은 18일 오후 서울 충정로 자택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 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의 시각으로 법원을 바라보고, 국민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일부에서는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을 맡았던 것을 문제삼기도 한다.

=왜 흠결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노 대통령과는 개인적 인연이 전혀 없다. 대리인단 추천을 받고, 순전히 변호인의 입장에서 판단했다. 변호사로서 대통령 탄핵 같은 역사적인 사건의 수임을 마달 이유가 없었다.

-과거 삼청교육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드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벗어난다’고 소수의견을 밝혔는데, 대통령의 공소시효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반인륜적인 범죄의 소멸시효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개인 생각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다만 법률가로서 말할 수 있다. 이미 1996년 헌법재판소에서 5·18 특별법에 대해 위헌의견이 통과되지 않은 예가 있었다.

-대법관으로 제청하려고 마음에 둔 사람이 있나?

=인준이 끝나고 결정할 문제다. 언론도 연수원 기수를 중심으로 보도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개혁적인지 보수적인지 또 어떤 재판을 해 왔는지를 중점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앞서 이 후보자는 16일 <한겨레>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인혁당 사건 등 사법부의 과거사 반성에 대해 “1972~79년 긴급조치 때 법관들이 소신 있게 저항하지 못했던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미 반성할 시기를 놓쳤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또 “인혁당 사건은 기록을 보지 않아 재심 대상이 되는지 알 수 없다”며 “다만 (하급심이) 재심요건을 폭넓게 해석하려면 대법원 판례가 바뀌어야 하는데,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 대부분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대법원 판례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