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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MB ‘셀프 사면’이 사면법 개정 도화선 됐다

등록 2013-04-22 20:31수정 2013-04-22 22:41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 제한을 위한 입법 청문회가 열린 2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맨 왼쪽) 등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문가들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 제한을 위한 입법 청문회가 열린 2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맨 왼쪽) 등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문가들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국회, 법개정 나선 배경은
박 대통령도 당선인때 비판
‘이건희 1인 특사’ 등 논란

18대국회 ‘심사 공개’ 법 개정
법무부가 시행령 전혀 안고쳐
사면 흥정 ‘지하시장’ 존재설도
대통령 특별사면권 행사의 가장 ‘결정적 장면’은 2009년이 저물어가던 12월29일에 벌어졌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단 한 사람만을 위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1948년 사면법 제정 이래 숱하게 오·남용 비판을 받아온 특별사면이었지만 경제인 1명만을 대상으로 한 사면은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경영권 불법 승계 과정에서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가 드러나 삼성 특별검사에게 기소당한 이 회장은 2009년 8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이 확정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확정선고 4개월 만에, 그것도 통상 특별사면의 ‘계기’로 삼는 국경일이나 기념일도 아닌 연말에 사면을 실시했다. 경제민주화라는 사회적 가치는 물론, 특검 수사비용과 대법원까지 오르내리는 동안 들어간 수십억원의 사법비용이 허공으로 사라졌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특별사면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냈다는 평가가 따랐다.

지난 1월29일에는 퇴임이 한달도 남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의 ‘셀프 사면’이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은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후원자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을 비롯해 55명을 특별사면했다. 여기에는 이 대통령을 보좌했던 측근인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연광 전 정무1비서관 등이 두루 포함됐다. 특히 자신의 사돈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 조현준 효성그룹 사장까지 특사에 집어넣었다. 이전 정권에서도 임기말 특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대통령의 특사는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측근은 물론 친인척까지 모조리 ‘방면’하는 등 사면의 ‘자의성’과 ‘과감성’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비판을 받았다.

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던 박근혜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특별사면에 부정부패자와 비리사범이 포함된 것에 큰 우려를 표시한다.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결국 여야 모두로부터 비판이 쏟아진 이 전 대통령의 ‘셀프 사면’ 논란은 이번 사면법 개정의 도화선이 됐다.

1948년 제정된 사면법은 그동안 두 차례 일부 내용이 개정됐다. 국회는 2007년 11월 대통령 사면권을 견제할 ‘절차적 통제장치’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을 바꿨지만, 사면심사위는 문제적 인사의 사면을 걸러내지 못하는 사실상의 ‘거수기’로 전락했다. 18대 국회에서는 특별사면의 남용을 막기 위해 사면심사위 심사 과정과 심사 내용을 공개하도록 사면법이 개정됐지만, 법무부가 후속 조처에 손을 놓으면서 시행령 개정작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그동안 사면심사위원 공개, 사면심사 회의록 공개 등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 왔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야 내용을 부분적으로 공개하는 데 그쳤다.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기준과 과정이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보니 사면 대상자들이 사면을 흥정하는 ‘지하시장’이 존재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최한 사면법 개정 입법 청문회에서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사면에 관여하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한 뒤로 여러 차례 (사면 대상 선정에 힘써주면 돈을 주겠다는) 유혹을 받았다. 들어준 적은 없지만 어마어마한 거액을 제의받은 적도 있다”고 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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