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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최초주택 취득세 면제’ 기준일 오락가락하다 4월1일로

등록 2013-04-25 21:28

행안위, 6일만에 “애초안으로 확정”
여야가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준일을 놓고 오락가락하며 혼선을 빚은 끝에, 결국 4월1일로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25일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취득세 한시 면제 소급 적용 시점을 애초 원안과 같이 이달 1일로 하기로 야당 간사와 합의를 했다. 29일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안행위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취득세 면제 기준일을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시점인 1일로 정했다. 그런데 기획재정위원회가 같은 날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일을 관련 세법의 상임위 통과 시점인 22일로 하기로 결정하자,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 소급 시점이 달라 시장에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를 전하는 기사들이 나오면서 시장에는 취득세 면제 기준일이 22일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즉시 보도자료를 내어 “양당 정책위의장의 취득세 소급적용 합의는 ‘사실무근’이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장과 통화한 적도, 만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여야가 서로 말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거듭되자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만나 취득세 면제 소급 시점을 담당 상임위인 안행위에서 다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안행위는 25일 회의에서 취득세 면제 소급 시점을 1일로 확정지으려고 했지만, 대체휴일제 처리 문제로 전체회의가 파행을 빚는 바람에 법안 통과는 29일로 미뤄졌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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