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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납품단가 후려치기땐 손해배상 3배로…정년 60살 보장도

등록 2013-04-30 20:29수정 2013-05-01 08:55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논의 중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논의 중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본회의 통과한 법안들
하청업체 부당한 피해 막는
하도급법 개정안 가결
등기임원 보수 공개하는
자본시장법도 결실
정년을 60살로 의무화하는 ‘정년 60살 보장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하청업체의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과 개별 등기 임원의 보수를 공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가결돼 경제민주화 입법의 물꼬가 트였다. 하도급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경제민주화 1, 2호 법안’으로, 그동안 재계와 새누리당 일부에서 반발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비롯해 52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 정년 60살 보장, 2016년부터 시행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은 정년 60살을 권고조항이 아닌 의무규정으로 해, 2016년 1월1일부터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고, 2017년 1월1일부터는 국가 및 지자체와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일부 내용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수정·통과됐다. 앞서 환경노동위원회가 의결한 원안에는 정부가 정년 연장 사업장 전체에 대해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었으나, 최종안에는 정년 연장 사업장 가운데 ‘임금체계 개편 조처를 한 곳’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했다. 또 원안에는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와 노동조합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었으나,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정부가 대통령령에 따라 정년 연장 사업장에 대해서는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 ‘경제민주화 1, 2호 법안’ 통과 하도급법 개정안은 하청업체가 부당한 피해를 볼 경우 원청업체에 실제 피해액보다 더 많은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기존의 기술유용 행위뿐 아니라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에도 적용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규모는 애초 최대 10배로 대폭 올리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국회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최대 3배로 하향 조정됐다. 이 법안은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사업자와의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부여하고 협의가 결렬되면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대기업 최고경영자들이 경영성과에 견주어 과도한 보상을 받는 관행을 막기 위해, 연봉 5억원 이상을 받는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와 구체적 산정기준을 공개하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 하도급 관련 각종 불법·편법행위가 줄어들고, 대기업 최고경영자의 보수 체계에 대한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공직 진출 변호사 사건 수임 내역 공개 퇴임 공직자가 로펌 등에 취업한 뒤 다시 공직에 들어올 때, 2년간 사건 수임 내역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변호사법 개정안도 처리돼, ‘회전문 인사’ 혹은 ‘전관예우’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4·1 부동산대책 후속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해, 양도소득세와 생애최초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 소급 적용 시점이 모두 4월1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4월1일부터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미분양 주택이 대상이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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