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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불산누출 잇따르는데…‘유해 화학물질 누출’ 처벌법 처리 지지부진

등록 2013-05-03 20:22수정 2013-05-04 10:21

새누리 “매출 10% 과징금 과다”…화학물질관리법 제동
여야, 6일 법사위서 처벌규정 완화 절충점 모색키로
지난 1월에 이어 2일에도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불산 누출 사고가 다시 일어났지만,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처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혀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불산 누출로 피해자들이 또 나온 만큼, 7일 끝나는 4월 임시국회 종료에 앞서 유출사고 업체에 대한 과징금 범위 등 법안의 쟁점들에 대한 절충에 나설 전망이지만,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6일로 예정된 법사위를 앞두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노위가 화학물질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새누리당·경영계의 반대, 정부의 유보적인 태도로 통과되지 못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법 개정을 늦출 수 없다”며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지난달 30일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린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하청업체가 누출 피해를 일으킬 경우에도 대기업 등 원청업체가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환노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하지만 ‘과징금이 과하다’는 등의 재계의 반발을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수용하면서, 개정안은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원회로 넘겨져 추가 논의 절차를 밟고 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6일까지 여야 간사가 절충안을 마련해오도록 요청해놓은 상태다. 민주당은 일단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의 통과가 중요한 만큼 합의의 여지를 열어뒀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매출액 대비 과징금 범위의 조정에 대해 새누리당과 얘기해보겠다”며 “원청업체가 연대책임을 지는 것도, 원청업체가 책임이 없다고 확실히 입증할 수 있으면 책임에서 면해주는 방안을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 대비 10%까지 매길 수 있는 과징금을 다소 하향 조정하고 원청업체의 연대책임 요건도 완화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반대 입장이 여전히 강경해, 절충안을 마련하기가 만만치는 않을 전망이다.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회사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낸 해당 사업부나 해당 제품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청업체 연대책임에 대해선,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다. 자식이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아버지보고 감방에 가서 살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원청업체의 연대책임은 과도한 처벌이란 것이다.

송호진 김수헌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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