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매출액 10% → 공장 매출 5%
여야는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 대비 10% 이하’에서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5% 이하’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를 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넘어온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안’을 이런 내용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법사위 수정안은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안은 애초 지난달 24일 여야 합의로 환노위를 통과했지만, 재계와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이 “과도한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고 반발해 지난달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동이 걸린 뒤 소위에서 재심의 절차를 밟았다.
소위에서 의결된 수정안은 환노위 원안에 견줘 과징금 규모와 처벌 범위 등이 하향 조정됐다. 환노위 원안은 과징금 규모를 ‘전체 매출액의 10% 이하’로 규정했지만, 수정안은 ‘사고를 낸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 이하’로 낮췄다. 또 사업장이 한 곳만 있는 경우엔 과징금이 매출액 대비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소위 여야 간사는 “중소기업을 고려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하청업체가 유출 피해를 일으킬 경우 대기업 등 원청업체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도, 원청업체에 대해 형사책임은 배제하고 영업정지·영업취소·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해서만 원청업체의 책임을 묻도록 조정했다. 원청업체 연대처벌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 소위 여야 간사는 “하청업체 사고에 원청업체 쪽 책임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하지만 전혀 잘못이 없는데도 책임을 지우는 것은 법리적으로 과도하다. 이는 형벌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환노위 소속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 화학사고인데 다른 처벌 법률과 형평성을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 형사처벌과 과징금은 노후시설 개선에 특별한 의지가 없는 대기업 원청업체들에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켰을 때의 처벌도 환노위 원안은 ‘3년 이상 금고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돼 있었으나, 다른 법률들과의 형평을 고려해 ‘10년 이하 금고나 2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수정했다.
재계는 “과징금이 여전히 무겁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매출액 대비 5% 이하의 과징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사후 처벌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노후설비 교체 자금 지원 등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자료를 보면, 2006~2013년 3월 사이에 발생한 화학사고 118건 가운데 시설 노후가 원인인 사고는 36건, 작업 부주의와 운송 관련 사고는 각각 41건씩이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가맹점주를 가맹본부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프랜차이즈법안) 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고발권 독점)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무위는 또 국세청이 탈세·탈루 혐의 조사를 위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현금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와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김수헌 김남일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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