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서 5340억 깎고
상임위 요구 5238억 반영
유해물 유출공장 5% 과징금
부마항쟁 보상법안도 통과
상임위 요구 5238억 반영
유해물 유출공장 5% 과징금
부마항쟁 보상법안도 통과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재석의원 226명 가운데 찬성 130명, 반대 69명, 기권 27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정부가 지난달 18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20일 만이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가 편성한 세입보전용 예산 12조432억원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세출예산은 정부안(5조3487억원)에서 5340억원을 깎는 대신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요구한 증액분 5238억원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102억원을 삭감했다.
예결위 심의에서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 지원 예산이 정부안보다 1000억원 늘었고,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500억원 추가됐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도 110억원 증액됐다.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10억원, 한센인 피해사건 조사 및 생활지원 36억원, 아이돌봄 지원 42억원 등 정부안에 없던 예산도 새로 들어갔다. 반면, 케이(K)-9 자주포 예산은 정부안 대비 300억원, 의료급여 경상보조 예산도 575억원 삭감됐다. 추경 심사의 막판 쟁점이던 ‘대전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문제는 정부가 300억원을 지원하는 선에서 여야 간에 타협이 이뤄졌다.
유해화학물 관련 사고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이를 대신해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자동상정제도를 1년 늦춰 내년 5월 말부터 시행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한편,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체계적인 개헌 논의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으로 ‘헌법개정연구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15일까지 출범하기로 한 이 기구엔 여야 의원 20명과 민간 전문가 10명 등 30명이 참여한다. 여야 합의로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개헌 논의 기구가 구성되는 것은 처음이어서 정치권 내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김수헌 송호진 송채경화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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