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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여야, 개헌연구위원 확정

등록 2013-05-13 22:13

여야가 13일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으로 ‘헌법개정연구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확정했다. 공동회장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이 맡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의장 직속기구화를 위해선 ‘국회의장 자문기구 설치운영 규정’ 개정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정식 출범은 다소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과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5월7일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통해 헌법개정과 관련해 국회에서 연구·논의를 하기 위해 국회의장 직속으로 헌법개정연구회를 5월15일까지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헌법개정연구회를 여야 동수의 국회의원 20명, 민간전문가 10명 등 30명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민간전문가 10명은 여야가 각각 2명씩 4인을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6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또 헌법개정연구회의 회장은 여야 교섭단체가 공동으로 맡되, 대외적으로 연구회를 대표하는 제1공동회장은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이한구 원내대표가 맡기로 했다. 위원은 새누리당 장윤석·이군현·정희수·권성동·조해진·안효대·신성범·정문헌 의원이, 민주당 이낙연·정성호·우윤근·이춘석·박영선·박범계·전해철·김진표·강기정 의원이 각각 선정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에게 헌법개정연구회 구성을 위한 위원 등을 추천하고 지원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규정 문제가 남아 있어 정식 출범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정진석 국회 사무총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강창희 국회의장이 개헌 논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장 자문기구와 관련된 현역 의원이 들어가지 못 하도록 돼 있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때문에 의원들이 포함되는 개헌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장 자문기구 설치운영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현재 국회의장 직속 기구인 정치쇄신자문위원회에서도 개헌 관련 스터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두 자문기구 간의 역할 설정도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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