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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날림 상정’ 경고음 “법안 내용 모르고 표결한 경우 많다”

등록 2013-05-23 20:49수정 2013-05-24 08:28

의원들 “한꺼번에 수십건…” 한탄
국회사무처 “TF 꾸려 개편방안 마련”
“솔직히 말해 법안 내용도 파악하지 못한 채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한 야당의원에게 국회 본회의 진행 시스템의 문제점을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 본회의가 임박해 한꺼번에 수십 건의 법안이 올라오고, 심지어 법안 최종안이 본회의 도중 넘어오기도 하는 등 ‘날림 상정’이 관행화되면서, 독립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법안 심의·의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달 30일 열린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54개 법안이 가결됐는데, 절반 이상이 그날 오전부터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뒤 곧바로 본회의에 올라왔다. 그 가운데 일부는 본회의 진행 도중 부랴부랴 상정됐다.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7일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자마자 본회의가 열려, 대부분 의원들이 추경예산 최종안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표결에 참여했다.

의원들은 불만이 많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 중에 의안으로 올라와 의원들 대다수를 거수기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신학용(민주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반대토론에 나서 “수정안을 내고 싶어도 (추경안) 내용도 모르고, 의원들한테 수정동의안을 받을 시간도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며 울분을 토했다.

‘날림 상정’이 관행화된 것은 국회법의 예외 규정이 일상화된 결과다. 국회법 제93조2항은 법안이 통과돼 국회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한 뒤 1일(24시간)을 지나지 않고는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의원들이 표결 전 법안을 검토할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한 것이다. 하지만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와 협의를 거치면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적 단서를 두고 있어, 여야의 법안 처리 협상에서 ‘24시간 숙려기간’은 번번이 무시되고 있다.

18대 국회에서 국회법의 이 예외규정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한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던 유성엽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아무리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된다고는 해도, 본회의에서 법안 내용도 모른 채 통과의례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라며 “본회의를 내실화할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사무처도 본회의 진행 시스템의 문제점을 인식해 다음주부터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의원들이 좀 더 빠르고 쉽게 법안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다만 숙려기간을 지키는 문제는 여야 교섭단체가 풀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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