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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중재안 나오면 국회서 이행권고…강제성 없어 불씨 남아

등록 2013-05-29 20:34수정 2013-05-30 08:22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중재를 위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2차 통상·에너지소위원회가 열린 29일 오전 국회 산통위 소회의실에서 조인국 한국전력 국내 부사장(맨 왼쪽)이 회사 관계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 대표들.   김경호기자 jijae@hani.co.kr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중재를 위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2차 통상·에너지소위원회가 열린 29일 오전 국회 산통위 소회의실에서 조인국 한국전력 국내 부사장(맨 왼쪽)이 회사 관계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 대표들. 김경호기자 jijae@hani.co.kr
밀양송전탑 40일간 해결책 모색
땅속 매립·우회 송전 등 검토
한전 건설방식 채택 가능성도
권고 따를 법적 의무는 없어
국회의 중재안이 성립됨에 따라 앞으로 40일 동안 한국전력(한전)의 포클레인이 멈추면, 송전탑 공사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투사’가 됐던 밀양의 어르신들도 잠시 집으로 돌아가 숨을 돌릴 것이다. 하지만 갈 길은 멀다.

마을 주민 이아무개(74)씨가 분신자살하고, 어르신들이 온몸으로 가로막는 상황에서도 전력난을 이유로 공사 강행 방침을 고수해온 한전이 신고리 2호기 등 원전에 불량부품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뒤 국회의 중재안에 전격 합의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언제든 다시 점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향후 40일 동안 대안 송전방식을 연구하게 될 전문가협의체가 어떤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 이해 당사자들의 태도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중재안은 전문가협의체가 기존 선로를 활용한 우회송전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밀양구간 지중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해 주민들의 요구를 일단 수용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외 밀양송전탑 건설 대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고 규정해 한전이 주장해온 새 송전탑 건설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주민들은 기존 선로의 활용이나 지중화로 결론이 나길 기대하며 앞으로 40일을 기다리겠지만, 앞서 한전은 이 두 가지 방안이 실효성과 비용 면에서 타당한 대안이 아니라고 결론을 낸 바 있다. 자료 공개나 한전에 허용한 공사현장보전 조치의 범위와 내용 등을 두고 전문가협의체 운영이 파행을 겪을 수도 있다.

전문가협의체가 원만하게 운영돼 결과 보고서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 제출한다 해도 걸림돌은 남는다. 합의문에는 국회가 제출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전과 반대대책위에 제시할 수 있는 해법이 강제성이 없는 ‘권고’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한전과 ‘밀양765㎸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대책위)는 전문가협의체의 최종 결론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 이번 합의안에도 ‘한전과 대책위 주민은 권고에 따르도록 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사회적 압력을 전제로 정치적 책임을 지우는 방식인 셈이다.

물론 한전이나 대책위 주민 모두 권고를 무작정 거부하기는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이 보상금을 받고 공사에 동의한 지역에서 공사를 마무리한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동안 멈췄다가 재개한 이번 공사를 국회의 중재를 수용해 다시 중단한 만큼 밀양 주민들은 전문가협의체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론을 내더라도 이를 계속 무시하기가 어렵게 돼 있다. 이계삼 대책위 사무국장은 “한전이 주민이 말하는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게 처음이다. 그저 대안만 검토하는 수준의 중재안인데도 현지 주민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그만큼 자신 있고, 또 많이 지쳐 있다”고 했다.

한전 역시 지금까지 주민 1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지고, 불량 부품 사건으로 원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추락한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밀양구간 지중화’로 결론이 나더라도 거부할 명분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중재안에 대해 한진현 산업부 제2차관은 브리핑을 열고 “양쪽이 협의체 결과에 따라 산업통상자원위의 권고안에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해소되면 공사가 더 빨라질 거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어영 이승준, 밀양/최상원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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