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빨리 처리…라오스 탈북자 도와야”
민주당 “북송문제 아무 관련없어…동의못해”
민주당 “북송문제 아무 관련없어…동의못해”
새누리당이 탈북자 9명을 강제 북송한 라오스 사태를 계기로 북한인권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은 남북 갈등을 격화시킨다며 민주당에서 발의한 ‘북한주민 인권증진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북한 인권 관련법 논의가 6월 임시국회의 새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2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북한인권법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공식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지난달 31일 라오스 탈북자 9명의 강제북송과 관련해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 긴급회의에서 “국회는 조속히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 여야가 차제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를 통하여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서 보다 확실하게 인권단체들이 탈북청소년을 비롯한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같은 날 열린 원내대책위원회 워크숍에서도 6월 임시국회 중점 법안 111개 가운데 하나로 북한인권법을 포함시켜 발표했다.
민주당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이란 큰 틀에는 공감하지만, 새누리당이 추진하려는 북한인권법은 탈북자 청소년 북송 문제와 무관하다며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탈북자 북송에 대한 비판여론을 이용해, 북한 관련 단체 지원 등을 담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것이다. 홍익표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 주장대로 북한인권법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법안이라면, 탈북자 청소년 북송과 아무 관련이 없는 법안”이라며 “북한인권법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과 관련해 법적·현실적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됐는데,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탈북자 청소년 북송과 결합해 법안을 추진하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도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북한인권법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5년에 처음 발의했으나 남북관계 경색, 북한관련 단체 지원 등의 문제로 야당과 갈등을 겪다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19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새누리당 윤상현·황진하·이인제·조명철·심윤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안 5개가 계류돼 있다. 이 법안들에는 정부가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 인권 관련 민간단체에 활동 경비를 보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북한주민 인권증진 법안을 발의했다. 심재권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인도적 지원센터의 설립과 북한농업개발위원회 설치를 근간으로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인도적 지원센터는 인도적 지원사업과 국군포로, 이산가족 상봉 등에 관한 업무를, 북한농업개발위원회는 농업기술 지원, 농지복구와 수리개발 등을 각각 맡는다.
송채경화 송호진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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