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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 드디어 빛보나

등록 2013-06-04 21:35수정 2013-06-04 22:33

최경환 새누리 원내대표
“6월국회서 처리할것”
민주 “통과 어렵지 않을 것”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들이 6월 국회에서는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 출범한 여야 원내대표들이 지난달 31일 국회 쇄신법안들의 6월 국회 처리를 합의한데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런 의지를 거듭 확인했기 때문이다.

최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특권 내려놓기 법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의원 겸직·영리업무 금지, 전직 국회의원 지원금(연금) 축소, 국회폭력 처벌 강화 등이 그 내용”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달 31일 의원 워크숍에서 의원연금 폐지 등 정치쇄신 법안 4개를 6월 국회 우선 처리법안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의 교수·변호사 등 겸직과 영리활동 금지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19대 의원들부터 노후연금 혜택(65살부터 매달 120만원)을 폐지하는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국회 폭력의 처벌을 강화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정치쇄신 법안 중 ‘인사청문회법’은 청문대상자에 대통령비서실장을 넣는 문제와,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 여부를 놓고 여야의 견해차가 있어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들 법안들은 여야가 합의해 지난 1월 공동 발의했으나,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만 돼 있는 상태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인사청문회법을 뺀) 3개 법안을 6월 안에 처리하자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6월 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호진 김수헌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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