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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불량식품 부당이익’ 최대 10배 토해내게 한다

등록 2013-06-05 20:43

‘최소 1년이상 징역’으로 형량도 강화
새누리당과 정부는 식품 위해사범에 대해 불량식품 판매액의 최대 10배를 환수하고,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형량하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5일 국회에서 ‘먹을거리 안전대책’ 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가 ‘4대악’의 하나로 꼽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촘촘한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처벌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당정은 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관련 법안을 제·개정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우선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고의적으로 불량 식품을 제조·판매하다 2차례 이상 적발된 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 매출액의 최대 10배까지 환수하고, 형량도 기존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김학용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국내 식품 위해사범이 실형을 받는 비율이 0.8%에 불과할 정도로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불량식품을 뿌리뽑기 위해선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야당도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제정해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생산업체에 대해 2015년부터 사전등록을 의무화하고, 현지 실사도 확대하기로 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지난해 22개소에서 내년까지 188개소로 확대하고, 학교 주변에서 고카페인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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