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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국회 정치쇄신특위 쇄신법안 처리 촉구

등록 2013-06-18 20:14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원 겸직금지·의원연금 폐지·국회 폭력처벌 강화’ 등 국회 쇄신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여야에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먼저 의견서에서 국회의원의 변호사·교수 등의 겸직과 영리업무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요구했다. 다만, 특위는 “국회의원의 국무총리·국무위원 겸직금지는 국회 운영위의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또 이른바 ‘국회 폭력 처벌강화법’의 빠른 처리도 요청했다.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의 폭력행위를 형법상 폭행죄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을 넘는 벌금형 이상의 유죄를 받으면 5~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다. 특위는 또 국회의원 연금혜택을 19대 의원들부터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도 국회 운영위원회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여야 대표도 이날 조찬회동에서 국회 쇄신법안들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기 때문에 이들 법안 처리가 어렵지 않을 듯 보인다.

이와 함께 특위는 최근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특위에 ‘입법권’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정치쇄신특위가 향후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 등) 정치쇄신안을 아무리 합의해도, 합의안이 관련 상임위로 넘어가 내용이 수정되면 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비판이 또 생긴다”며 “특위에서 합의한 내용을 법안으로 발의해 특위에서 바로 의결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갈 수 있도록 입법권을 특위에 부여해달라고 여야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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