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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국회의원 ‘교수 겸직’-변호사 등 영리업무 금지된다

등록 2013-06-25 08:11수정 2013-06-25 08:47

국회운영위 정치쇄신법안 의결
현재 의원들은 소급적용 안해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 업무 금지 등을 포함한 이른바 ‘정치쇄신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운영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법·국회의원수당법·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국회 폭력 처별 특별법 등으로 주요 내용은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 개선 △국회 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등 3가지다.

이들 법안이 운영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앞으로 국회의원은 대학교수 등의 직업을 겸직할 수 없게 되고, 변호사나 임대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에도 종사가 금지된다. 다만 개정안은 법안의 효력 시기를 ‘공포일 이후’로 정해 현역 의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의 겸직은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 또 대학교수가 휴직할 경우에는 겸직을 허용하자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의 폭력은 형법상 폭행죄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는 동시에 국회의장의 폭력행위 고발을 의무화하고, 일단 고발하면 취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특히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일정 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65살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월 1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이번 19대 의원부터 폐지하고, 기존 수급자 중에서도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이상의 수입이 있는 의원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거나 △유죄 확정 판결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은 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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