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관의 불법도청과 삼성의 불법정치자금 제공 등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23일 오후 국회에서 천정배 법무부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을 만난 ‘엑스파일 공대위’ 대표들이 면담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황석주 기자 stonepole@hani.co.kr
국회 답변서 “검찰 도청테이프 제대로 수사 못하면…”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23일 “만일 검찰이 제대로 (엑스파일) 수사를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법에 따라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할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해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엑스파일 사건에 대해 검찰은 사회의 여러 강자 앞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강력한 검찰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천 장관은 또 지난 1997년 9월 당시 삼성이 이회창 신한국당 총재의 동생 이회성씨에게 10억원을 전했다는 98년 ‘세풍 사건’ 수사의 공소장 내용과 관련해 “당시에는 대가성만 없으면 정치자금을 주고받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며 “세풍 사건 처리를 당시 수사팀이 잘못했다고 할 것은 아직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천 장관은 세풍수사와 엑스파일에서 확인된 사실들을 근거로 삼성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노 의원의 거듭된 지적에 대해 “돈을 조성하는 데서 배임·횡령이 있을 수 있고,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에 위배될 소지도 있다”며 “당시 수사상황이 어땠는지 점검하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천 장관은 또 이종백 서울지검장을 엑스파일 수사에서 배제하라는 노 의원의 요구에 “즉시 인사 조처하는 게 타당할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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