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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여-야 진주의료원 폐업원인 ‘딴소리’
홍준표 지사는 ‘반쪽짜리 고발’ 그쳐

등록 2013-07-14 20:40수정 2013-07-14 21:35

공공의료 국정조사 마무리
여 “노조·경영진도 책임”
야 “홍지사 야욕의 도구”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가 13일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특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 홍준표 지사 ‘반쪽짜리 고발’에 그쳐 특위는 ‘귀태’ 발언으로 중단된 국회 일정이 하룻만에 정상화되면서 활동 마지막날인 13일 오후 5시35분에야 가까스로 전체회의를 열었다. 결과 보고서 채택은 순조롭게 이뤄졌지만, 홍 지사 고발을 놓고는 여야가 날카롭게 맞서며 수차례 정회를 거듭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새누리당 일부 특위위원들은 홍 지사 고발에 사실상 반대했고, 설사 고발을 하더라도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만 문제 삼아 벌금형이 가능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특위위원들은 홍 지사가 동행명령까지 거부한 만큼, 제12조뿐 아니라 처벌 강도가 더 센 제13조(‘국회 모독죄’로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까지 모두 적용해 고발해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특위 활동 종료 시점이 다가오자, 홍 지사 고발 자체가 불발되는 상황을 우려한 민주당이 양보해 결국 증인 불출석 부분에 대해서만 고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 결과 보고서에 폐업 절차 문제점 명시 특위는 결과 보고서에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휴·폐업과 관련한 이사회 소집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점 등 의료원 폐업의 절차상 문제점이 확인됐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경남도에 1개월 이내에 진주의료원 폐업에 따른 후속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했다.

여야는 국정조사가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지만 강조점은 서로 달랐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희국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 원인과 관련해, 도지사·노조·경영진 모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반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 국정조사 정착이라는 큰 의미가 있으며, 진주의료원을 정치적 야욕의 도구로 여긴 홍 지사의 만행을 알린 것도 성과”라고 강조했다.

김수헌 송호진 기자, 창원/최상원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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