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열람위원 대표단 4명이 2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재검색 작업을 끝낸 뒤, 여야 열람위원 10명 전원이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모여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 오른쪽 맨 윗줄부터 시계방향으로 황진하·김성찬·심윤조·김진태·조명철 새누리당 의원, 박민수·박범계·전해철·박남춘·우윤근 민주당 의원.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풀리지 않는 의문점과 전망
“모든 방법으로 최선을 다했으나 회의록(대화록)을 찾지 못했다. 따라서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22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이뤄진 여야 열람위원들의 마지막 6차 검색에서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나오지 않았다. 애초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으로 촉발된 ‘대화록 공개 정국’은, 이제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가 의도적으로 대화록을 폐기했는지, 아니면 기록물 이관 과정의 기술적 오류인지 등을 가리는 ‘사초 증발 정국’으로 이동하게 됐다. 정치권에선 기록물 증발의 원인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데다 이를 덮고 갈 수 없는 만큼 검찰이나 특별검사를 통한 진실 규명을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새누리 “참여정부서 안 넘겨
노 전 대통령 폐기 지시” 공세
민주는 이관뒤 유실·훼손 강조
기록관 ‘첨부문서 유실’ 인정
대화록, 첨부문서 분류 가능성
검찰·특검 통한 진실규명 불가피 ■ 같으면서 다른 결론 여야는 일단 ‘기록관이 관리하는 자료에는’ 대화록이 없다는 사실에는 합의했다. 남북정상회담일인 2007년 10월3일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일인 이듬해 2월24일까지를 검색기간으로 삼아, 남북정상회담 내용과 관련한 19개 검색어, 대화록 생산 가능성이 높은 6개 청와대 비서관실을 지정해 일일이 검색한 뒤 내린 결론이다. 새누리당은 이를 근거로 참여정부가 아예 대화록을 기록관에 넘기지 않았다는 그동안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전면적인 정치 공세를 펼치고 나섰다.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전 엔엘엘 포기 발언이 담긴 대화록 폐기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난 반면, 이명박 정부가 대화록을 훼손했다는 야당의 공세는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기록관에 대화록이 이관되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관 뒤 유실 또는 훼손’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번 열람 과정에서 드러난 대통령기록물 인수관리 시스템의 심각한 부실을 고리 삼아, ‘이명박 정부의 의도적 훼손 가능성’을 계속 쟁점화하면서 기록물 이관 과정의 기술적 오류도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 기술적 오류 가능성 민주당 쪽은 “일부 보고문서의 첨부문서 파일 전체가 누락됐다고 기록관이 해명했다”며,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시스템인 팜스(PAMS)로 기록물 데이터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서가 유실됐음을 강조했다. 여야가 본문서 문건의 개수에는 차이가 없다는 데 합의를 보았지만, 이것에 딸린 첨부문서는 일부 이관에 실패해 누락됐다는 것이다. 만약 대화록이 첨부문서 형태로 보관됐다면 이관 과정에서 유실됐을 가능성이 남는 셈이다.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은 “특정 위원회의 일부 기록물의 첨부물이 탑재 안 된 것을 확인해 (야당 쪽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노 전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을 통해 생산된 대통령기록물들은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시스템’(RMS)으로 이관됐다. 이 기록물들은 대통령기록관 시스템인 팜스로 최종 이관됐다. “첨부파일이 누락됐다. 데이터 이전 용량에 차이가 난다”는 민주당의 설명은, 아르엠에스→팜스로 기록물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인 문제를 염두에 둔 것이다. 결국 이번에 검증시간이 촉박해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참여정부가 대화록을 제대로 넘겼는지 최종 확인하려면 파일 유실이 발생하기 전 ‘원데이터’인 이지원 시스템을 복원·구동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검찰 수사 어떻게? 만약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된다면 우선 이지원 시스템을 재가동시켜 대화록이 실제 기록관에 이관됐는지 여부를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2008년 노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 수사를 하면서 이지원 시스템을 복원해 구동한 뒤, 이를 기록관 보관 데이터와 비교해 본 경험이 있다. 만에 하나 대화록이 이지원 시스템에서 아르엠에스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기술적 오류로 누락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민주당과 참여정부 인사들이 져야 할 책임은 사라지게 된다. 반면 이러한 오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날 경우,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대화록 이관 과정에 참여한 인사들에 대한 검찰 조사는 불가피해진다. 특히 국가기록원 대화록 공개 검증을 주도한 문재인 의원은 기록물 이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수사 진행에 따라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는지가 가장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기록물 무단 폐기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면 대화록을 참고자료 정도로 작성한 뒤 폐기했다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처벌 조항을 적용하기 힘들어진다. 문제는 참여정부 인사들이 대화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했다’고 주장해 왔다는 점이다. 여당은 검찰 수사를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올해 초 새누리당 의원들의 엔엘엘 대화록 발언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검찰을 믿을 수 없다며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수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수사 주체나 이명박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 대상 포함 여부를 두고 여야 간에 기싸움이 벌어질 경우 정치권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강남역 침수’ 놓고 박원순-누리꾼 SNS로 ‘진실 공방’
■ 해병캠프 참사 얼마나 됐다고…교사들까지 반강제 병영캠프
■ 애완견 한 마리 때문에…인천공항 활주로 폐쇄 소동
■ 대우, CJ, STX…서울역 건너편 회사들만 왜?
■ [화보] 자동차가 둥둥…중부지방 곳곳 물폭탄 상흔
노 전 대통령 폐기 지시” 공세
민주는 이관뒤 유실·훼손 강조
기록관 ‘첨부문서 유실’ 인정
대화록, 첨부문서 분류 가능성
검찰·특검 통한 진실규명 불가피 ■ 같으면서 다른 결론 여야는 일단 ‘기록관이 관리하는 자료에는’ 대화록이 없다는 사실에는 합의했다. 남북정상회담일인 2007년 10월3일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일인 이듬해 2월24일까지를 검색기간으로 삼아, 남북정상회담 내용과 관련한 19개 검색어, 대화록 생산 가능성이 높은 6개 청와대 비서관실을 지정해 일일이 검색한 뒤 내린 결론이다. 새누리당은 이를 근거로 참여정부가 아예 대화록을 기록관에 넘기지 않았다는 그동안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전면적인 정치 공세를 펼치고 나섰다.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전 엔엘엘 포기 발언이 담긴 대화록 폐기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난 반면, 이명박 정부가 대화록을 훼손했다는 야당의 공세는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기록관에 대화록이 이관되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관 뒤 유실 또는 훼손’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번 열람 과정에서 드러난 대통령기록물 인수관리 시스템의 심각한 부실을 고리 삼아, ‘이명박 정부의 의도적 훼손 가능성’을 계속 쟁점화하면서 기록물 이관 과정의 기술적 오류도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 기술적 오류 가능성 민주당 쪽은 “일부 보고문서의 첨부문서 파일 전체가 누락됐다고 기록관이 해명했다”며,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시스템인 팜스(PAMS)로 기록물 데이터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서가 유실됐음을 강조했다. 여야가 본문서 문건의 개수에는 차이가 없다는 데 합의를 보았지만, 이것에 딸린 첨부문서는 일부 이관에 실패해 누락됐다는 것이다. 만약 대화록이 첨부문서 형태로 보관됐다면 이관 과정에서 유실됐을 가능성이 남는 셈이다.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은 “특정 위원회의 일부 기록물의 첨부물이 탑재 안 된 것을 확인해 (야당 쪽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노 전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을 통해 생산된 대통령기록물들은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시스템’(RMS)으로 이관됐다. 이 기록물들은 대통령기록관 시스템인 팜스로 최종 이관됐다. “첨부파일이 누락됐다. 데이터 이전 용량에 차이가 난다”는 민주당의 설명은, 아르엠에스→팜스로 기록물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인 문제를 염두에 둔 것이다. 결국 이번에 검증시간이 촉박해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참여정부가 대화록을 제대로 넘겼는지 최종 확인하려면 파일 유실이 발생하기 전 ‘원데이터’인 이지원 시스템을 복원·구동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검찰 수사 어떻게? 만약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된다면 우선 이지원 시스템을 재가동시켜 대화록이 실제 기록관에 이관됐는지 여부를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2008년 노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 수사를 하면서 이지원 시스템을 복원해 구동한 뒤, 이를 기록관 보관 데이터와 비교해 본 경험이 있다. 만에 하나 대화록이 이지원 시스템에서 아르엠에스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기술적 오류로 누락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민주당과 참여정부 인사들이 져야 할 책임은 사라지게 된다. 반면 이러한 오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날 경우,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대화록 이관 과정에 참여한 인사들에 대한 검찰 조사는 불가피해진다. 특히 국가기록원 대화록 공개 검증을 주도한 문재인 의원은 기록물 이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수사 진행에 따라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는지가 가장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기록물 무단 폐기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면 대화록을 참고자료 정도로 작성한 뒤 폐기했다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처벌 조항을 적용하기 힘들어진다. 문제는 참여정부 인사들이 대화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했다’고 주장해 왔다는 점이다. 여당은 검찰 수사를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올해 초 새누리당 의원들의 엔엘엘 대화록 발언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검찰을 믿을 수 없다며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수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수사 주체나 이명박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 대상 포함 여부를 두고 여야 간에 기싸움이 벌어질 경우 정치권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강남역 침수’ 놓고 박원순-누리꾼 SNS로 ‘진실 공방’
■ 해병캠프 참사 얼마나 됐다고…교사들까지 반강제 병영캠프
■ 애완견 한 마리 때문에…인천공항 활주로 폐쇄 소동
■ 대우, CJ, STX…서울역 건너편 회사들만 왜?
■ [화보] 자동차가 둥둥…중부지방 곳곳 물폭탄 상흔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