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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국회 해산해야” 새누리 ‘이석기 사건’ 오버

등록 2013-09-03 20:37수정 2013-09-04 18:22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앞줄 왼쪽)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려고 회의장에 들어서며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앞줄 왼쪽)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려고 회의장에 들어서며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김태흠 원내대변인 “이석기랑 같은 국회 있는 게 부끄럽다” 주장
“민주당이 이석기 의원의 숙주” “문재인 정계 은퇴하라” 등 총공세
문재인 의원 “이번 사건, 사건에 대한 반응 모두 30년 전 옛날로 돌아가”
새누리당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을 놓고 민주당에 ‘야권 연대 책임론’을 제기하고, 과거 이 의원을 사면한 당사자라며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정계은퇴까지 요구하는 등 대야 총공세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논리는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빌미로 민주당 등 야권 전체에 ‘종북 딱지’를 붙이려는 색깔론 성격이 강해 논란이 예상된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야권 공조’라는 미명하에 내란을 획책하고 국가붕괴를 기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집단을 원내로 진출시킨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종북좌파 이석기 의원 탄생의 숙주 역할을 했다”고까지 주장했다. 사실상 제1야당인 민주당이 이들의 종북성을 알고도 이른바 ‘내란음모 세력의 정치적 숙주’를 자임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이 의원이 구속수감된 지 1년3개월 만인 2003년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된 사실을 들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책임도 집중 거론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한때 주한미군 철수, 한-미 동맹 파괴까지 외치면서 선거를 치렀던 당, 이런 사람들을 특별사면해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것이 문 의원”이라며 “문재인, 바로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황영철 의원은 문 의원이 전날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 표결에 기권한 것을 문제 삼아 “이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인의 심중이 (기권)표결로 나타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아예 “이석기랑 같은 국회에 있는 게 부끄럽다”며 “19대 국회 해산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목청을 높였다.

민주 “총선 때 야권연대는 이명박 정권 심판 위한 시대적 요구

이석기 가석방은 법이 정한 기준 따라 한 것” 반박

이에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이뤄진 야권연대는 이명박 정부와 집권 새누리당의 독주를 막아달라는 범야권 지지층의 시대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었다고 반박했다. 야권연대에 관여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범야권에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의 실정, 잘못된 국정운영을 심판하기 위해 야권연대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반국가) 혁명세력을 국회로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새누리당 스스로가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4월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백낙청·오종렬씨 등 시민사회 원로 100여명은 ‘이명박 정부 실정 심판’ 등을 위한 ‘야권연대 실현 촉구 비상시국회의’를 열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에 선거 연대를 압박했다. 원로들은 서로의 정치적 이해를 고수하는 두 야당에 시민사회의 중재안을 수용하라며 양보를 촉구했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야권연대가 성사됐다.

더욱이 정당간 선거연대에선 지역구가 겹치는 정당 후보들의 득표력 등을 근거로 교통정리하는 협상을 벌이지만, 상대당 비례대표 선정은 협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례대표는 각 정당의 독자적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기 때문에 다른 당이 관여하기 어렵고, 더욱이 통합진보당은 당시 전당원 투표를 통해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한 바 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제기하는 문 의원 책임론에 대해서는 “가석방은 법이 정한 기준에 맞으면 누구라도 대상이 된다. 새누리당이 ‘다시 죄를 지었는데, 왜 과거에 죄를 탕감해줬느냐’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사면제도의 취지를 흔드는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도, 이번 사건에 대한 반응도 한 30년 전 옛날로 돌아간 것 같다. 옛날 변호사 시절에 주사파 사건 변론도 했었는데 그것도 다 책임지라고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송채경화 송호진 기자 khsong@hani.co.kr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실체와 파장은? [한겨레캐스트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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