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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화학물질 관리법 최대 과징금 고의·반복 기업에만 부과한다

등록 2013-09-24 20:48수정 2013-09-24 22:39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와 환경부의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와 환경부의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여당, 산업계 요구 수용
‘매출 5% 과징금’ 탄력 적용키로
연구·개발용 물질은 등록 면제
야권 “법률 무력화 처사” 반발
정부와 여당이 24일 화학물질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목적으로 올해 상반기 국회에서 처리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및 ‘화학물질 등록·평가법’(화평법)과 관련해, 시행령에서 과징금 부과 기준 등 법안의 규제 수위를 상당폭 완화하기로 했다. 법안을 제대로 시행하기도 전에 “과잉 규제”라며 극력 반발해 온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어서, 애초 법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새누리당과 환경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화학사고 발생 시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화관법 조항을 기업의 책임 정도 등을 감안해 탄력 적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고의·반복적으로 사고를 일으키는 기업에만 최대 과징금인 매출액의 5%를 부과하고, 경미한 규정 위반이나 단순 실수로 인한 사고 시에는 과징금을 대폭 낮추거나 계도·경고로 규정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마련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악영향을 미리 평가하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기준도 완화해, 화학물질 취급량이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 취급량 증빙자료만 제출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모든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을 의무화한 화평법에 대해서도 연구·개발(R&D) 목적의 화학물질은 등록을 면제하고, 0.1t 이하 소량의 화학물질은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아도 돼 화학물질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영업비밀 침해 우려도 줄어든다고 당정은 설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산업계의 요구를 감안해 현실성 있는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라며 “11월 중 시행령 관련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당정협의 내용을 환영했다. 한 대기업 화학계열사 관계자는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물리면 회사 문을 닫으라는 것과 다름없는 과도한 처벌”이라며 “고의·반복적인 사고에만 적용하는 쪽으로 시행령이 마련되면 기업들의 우려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화학물질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의 취지가 재계의 입김에 의해 훼손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화관법으로 업계 처벌을 강화한 것은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빈번한데도 업계에서 안전관리·사고예방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환노위를 통과한 해당 법안의 처벌조항이 법사위에서 완화됐었는데, 다시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시행령으로 법률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화평법을 대표 발의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화평법 시행의 문제들을 시행령에 어떻게 반영할지, 환경부·산업계·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시행령 협의회가 이미 구성돼 있다. 화평법을 당·정이 흔들 것이 아니라, 협의회에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했다.

김수헌 송호진 황보연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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