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수정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에서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가운데)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정부 확정안 뜯어보니
20년 가입자는 10만원
갈수록 ‘전액 수령자’ 줄도록 설계 소득하위 70% 추산·적용 ‘들쑥날쑥’
“부정 수급 적발할 행정비용으로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게 나아”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파기에 대한 비판 속에서 정부의 최종안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65살 이상 노인 전부에게 20만원씩 주겠다는 약속은 물 건너가고,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령자와 비슷한 390만여명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 수령액을 연계하기로 하면서,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이는 20만원을 전부 받지만, 기간이 20년을 넘는 이는 10만원만 받는 것으로 결정됐다. ■ 누가 받고 누구는 못 받나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는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이들이다. 규모는 현행 기초노령연금 대상과 거의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말 기준 391만여명이다. 복지부는 내년에 이대로 제도가 시행되면, 대상자 가운데 90%가량(353만여명)은 20만원 전액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대부분 국민연금 가입 경험이 없거나 가입기간이 짧은 탓이다. 나머지 노인 중 20만여명은 ‘15만~20만원 미만’을 받고, 또다른 18만명가량은 ‘10만~15만원 미만’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 하위 70%를 계산하는 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다. 이는 복잡한 공식을 거쳐 추산하는데, 부동산이나 예금 등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재산 계산 기준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등 거주지역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추산한 결과 홀몸노인의 소득인정액이 월 83만원 이하이거나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월 133만원 미만이면 기초연금 대상에 든다. 올해 경기 고양시를 예로 들면, 홀몸노인이 소득이 전혀 없이 재산만 있는 경우 부동산과 예금 등의 가치가 2억6700만원 아래일 때 소득인정액이 83만원 이하로 계산돼 소득 하위 70%에 해당한다. 대도시 지역을 예로 들면, 공시지가로 4억3000만원 넘는 주택을 보유한 노인 부부는 소득이 한 푼도 없어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홀몸노인은 집값이 3억원 아래면 하위 70%에 들 수 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부동산은 전혀 없이 금융재산만 따지면, 부부노인의 경우 3억4000만원, 홀몸노인은 2억2000만원이 소득 하위 70%를 가르는 기준이다. ■ 나는 얼마나 받을까? 기초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이 계속 늘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20만원을 다 받는 인원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소득 하위 70%에 속하면서 국민연금에 아예 가입한 적이 없거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이는 20만원을 모두 받는다. 이때부터 기간이 1년 늘수록 1만원씩 줄어드는 구조다. 가입기간이 12년이면 19만원, 13년이면 18만원 등으로 줄어든다. 20년이 넘어가면 월 수령액은 하한선인 10만원에 그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국민연금 수급자인 88만명 가운데 약 70%에 해당하는 61만명은 20만원을 다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까지가 2027년 말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이들에 해당하는 얘기다. 2028년 이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이들의 경우는 계산방식이 조금 복잡하다. 이들의 경우는 가입기간이 15년 이하면 20만원을 전부 받지만 16년부터는 1년마다 월 수령액이 6700원씩 줄어드는 구조다. 이처럼 국민연금 연계 기준이 크게 두 개로 나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2028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액)이 40%로 떨어지게 설계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소득하위 70% 추산방식 믿을 수 있나 소득 하위 70%를 추산하는 방식이 매우 복잡해 일반인은 계산하기 쉽지 않은데다 추산 과정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용돈과 같은 ‘사적 이전소득’ 등을 누락하는 등의 문제가 커 신뢰도에 대한 물음도 제기된다. 26개 노동·사회단체가 참여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연금행동)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노인 4.2%가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노인 가운데 15.9%는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다. 초호화 주택의 대명사인 ‘타워팰리스에 살면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느라 현장실사 등에 드는 행정비용을 고려하면 차라리 그 예산으로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게 낫다는 주장도 나온다. 손준현 기자 dust@hani.co.kr 박 대통령은 ‘조변석개 정치인’인가 [한겨레캐스트 #169]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