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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진 장관 ‘기초연금 소득연계’ 제시, 청와대가 ‘국민연금 연계’로 돌렸단 얘기 돌아

등록 2013-09-27 20:20수정 2013-09-30 18:03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표 제출은 기초연금 공약 파기 논란과 떼놓고 얘기하기 힘들다. 특히 기초연금 최종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복지부는 ‘소득 연계 차등지급안’을, 청와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차등지급안’을 선호했다는 얘기가 복지부 안팎에서 돌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정부안 확정을 앞두고 두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전자로 방향을 잡았으나, 막판에 청와대에서 후자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다.

기초연금을 소득과 연계하는 방안과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은 어떻게 다르기에 이를 둘러싼 갈등설이 나오는 걸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접 연계하는 방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방안이며, 소득과 연계하는 방안은 소득·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구간별로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방식이다. 소득 연계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하위 0~30%는 20만원, 31~50%는 15만원, 51~70%는 10만원을 주는 식으로 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방안 모두 상위 30%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 연계안이 채택될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국민연금을 받는 것도 소득의 일부를 구성하는 만큼 국민연금과 어느 정도는 연동된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직접 연계하는 방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무조건 기초연금 지급액이 축소되는 방식이어서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들의 불만이 더 직접적으로 표출될 수 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들의 탈퇴 움직임이 일어날 수도 있다. 복지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복지부로서는 이런 부작용을 우려해 소득 연계안을 선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의 최종안이 알려지면서 복지·시민단체들은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은 공적연금 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제도”라며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손준현 기자 dust@hani.co.kr

[시사게이트#12] 박대통령의 '후불제 공약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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