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2016년부터 단계적 시행
당정, 정기국회서 처리…MB 정부 땐 재계 반발에 무산
당정, 정기국회서 처리…MB 정부 땐 재계 반발에 무산
새누리당과 정부는 7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고용노동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현재 국회에는 이완영·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한정애 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현행 주당 16시간까지 허용하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주당 최장 12시간)에 포함해, 법정 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행 주당 최장 근로시간이 68시간(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에서 52시간(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 이명박 정부도 이런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근로시간을 줄이려 했으나 인건비 상승 등을 우려한 재계의 반발에 부닥쳐 실패한 바 있다.
이를 의식한 탓인지 당정은 근로시간 단축을 2016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작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당정은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은 2016년, 100~1000명은 2017년, 100명 미만은 2018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1년 중 6개월 동안 주당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일정 단위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정 기간의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단위기간을 현행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시 3개월 이내’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가급적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를 현행 6살 이하에서 9살 이하로 높이고,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 산모의 1일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 사전 고용영향 제도를 도입하고 고용재난지역 선포·지원 근거를 담은 고용정책기본법과 고용상 학력차별 금지법 등도 정기국회 때 처리할 계획이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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