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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정부, 미 쇠고기 검역 의지 있나?

등록 2013-10-09 22:15

‘동물 약물’ 질파테롤, 검사항목 빠져
이미 유통된 쇠고기 ‘확인불가’
식약처 관계자 “워낙 사용 적어”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그동안 한국 정부가 검사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 질파테롤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정부의 검역 체계가 미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한겨레> 9일치 1면 참조)

 9일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말을 종합하면, 이번에 미국 스위프트비프사로부터 수입한 쇠고기에서 검출된 질파테롤은 그동안 국내로 수입되는 육류 검역 때 검사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다. 지난달 24일 대만에서 질파테롤이 검출되면서 문제가 불거지가, 식약처가 뒤늦게 정밀검사를 한 것이다. 그 결과 2건(22t)에서 각각 0.35ppb, 0.64ppb의 농도로 질파테롤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쇠고기를 생산한 작업장에서 나온 육류에 대해 수출선적 중단 조처를 즉각 취했다. 하지만 앞서 수입돼 국내에 유통된 쇠고기에도 이 물질이 들어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질파테롤은 원래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작용을 해 천식 등의 치료에 쓰이나, 소나 돼지의 근육을 키우는 작용이 있어 축산업자들이 일부러 사용했을 수 있다. 사람이 섭취하면 기관지를 확장시키거나 심박수를 빠르게 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보건의료 연구단체인 ‘건강과 대안’의 박상표 연구위원(수의사)은 “대만은 과거에 미국산 쇠고기에서 질파테롤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약물이 검출됐다는 점을 고려하고 미국 현지의 정보를 수집해 결국 질파테롤을 찾아낸 것이다. 이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가할 당시 대만 정치권이 검역에 좀더 역점을 기울이기로 합의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이런 검역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검사 및 수입중단 조처가 뒤늦게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질파테롤이 동물용 의약품으로 허가돼 있지만 워낙에 사용이 적기 때문에 검사 항목에는 빠져 있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쇠고기 검역에는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발암물질, 농약, 의약품, 호르몬 등 100가지가 넘는 검사 항목이 있다. 거의 사용되지 않는 의약품까지 검역을 하자면 검사 비용이 매우 커지는 문제가 있어,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나라들도 주요 문제가 되는 물질만 검사 항목에 넣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에 검출된 질파테롤의 양은 캐나다의 잔류허용 기준치인 2ppb나 미국의 12ppb에 견줘 매우 낮으나, 국내에는 해당 기준이 없어 우선 수입중단 조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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