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 정용진(45) 부회장
신세계가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변종 기업형슈퍼마켓(SSM)으로 골목상권을 침해했다는 의원들의 추궁에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다 결국 정용진 부회장이 증인으로 불려나오는 상황을 자초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장 강창일 민주당 의원)는 이날 신세계그룹 정용진(45·사진) 부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앞서 산업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허인철 이마트 대표는 의원들로부터 신세계가 운영하는 ‘이마트에브리데이’가 사실상의 변종 기업형슈퍼마켓인지를 추궁당했다. 하지만 허 대표가 “제가 답변할 일이 아닌 것 같다”, “저는 대형할인점 사업만 맡고 있다. 이마트에브리데이의 대표이사는 따로 있다”고 답변하며 이리저리 피했다. 허 대표는 협력업체 기술 탈취 등 불공정 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불성실한 답변을 거듭했다.
이에 산업위 여야 의원들은 허 대표의 답변 태도를 비판하며, 그를 내보낸 뒤 전체회의를 열어 정 부회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강창일 위원장은 “허 대표의 태도는 국회 모독이다. 허 대표가 자신과는 관련이 없어서 대답을 못한다고 하니 정용진 부회장을 불러야 한다”고 했다. 정 부회장은 산업위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다음달 1일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
앞서 정 부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되고도 별 이유 없이 세 차례나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4월 법이 정한 벌금형 최고치인 1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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