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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신세계, 불성실 답변에…정용진 부회장 증인채택

등록 2013-10-15 21:52수정 2013-10-15 22:35

신세계그룹 정용진(45) 부회장
신세계그룹 정용진(45) 부회장
신세계가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변종 기업형슈퍼마켓(SSM)으로 골목상권을 침해했다는 의원들의 추궁에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다 결국 정용진 부회장이 증인으로 불려나오는 상황을 자초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장 강창일 민주당 의원)는 이날 신세계그룹 정용진(45·사진) 부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앞서 산업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허인철 이마트 대표는 의원들로부터 신세계가 운영하는 ‘이마트에브리데이’가 사실상의 변종 기업형슈퍼마켓인지를 추궁당했다. 하지만 허 대표가 “제가 답변할 일이 아닌 것 같다”, “저는 대형할인점 사업만 맡고 있다. 이마트에브리데이의 대표이사는 따로 있다”고 답변하며 이리저리 피했다. 허 대표는 협력업체 기술 탈취 등 불공정 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불성실한 답변을 거듭했다.

이에 산업위 여야 의원들은 허 대표의 답변 태도를 비판하며, 그를 내보낸 뒤 전체회의를 열어 정 부회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강창일 위원장은 “허 대표의 태도는 국회 모독이다. 허 대표가 자신과는 관련이 없어서 대답을 못한다고 하니 정용진 부회장을 불러야 한다”고 했다. 정 부회장은 산업위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다음달 1일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

앞서 정 부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되고도 별 이유 없이 세 차례나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4월 법이 정한 벌금형 최고치인 1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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