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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내가 먹은 것도 혹시 ‘우무 주입한 새우’?

등록 2013-10-16 20:32수정 2013-10-16 22:56

식약처 검사서 베트남산 83% 부적합
무게를 늘리기 위해 우무(한천) 등 이물질을 주입한 베트남산 냉동 새우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민주당 의원이 16일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자료를 보면, 식약처가 베트남산 냉동 새우를 수거해 검사한 업체 14곳의 제품 30개 가운데 업체 13곳의 제품 25개(83.3%)에서 우무 등 이물질이 검출돼 부적합 처분을 받았다. 검사는 지난 7월12~30일 국내 유통중인 베트남산 냉동 새우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최 의원은 “이물질 주입 관련 검사가 6월부터 시행돼 전체 유통량은 현재 파악하기 힘들지만 부적합 처분을 받은 한 업체는 특1급 호텔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패밀리 레스토랑 등 630곳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대형 업체였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수입업체 직원의 제보를 받고 6월10일 실시한 특별검사에서도 조사 대상 927t 중 31.5t에서 우무가 주입된 것을 확인해 폐기·반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식약처는 이물질 주입 새우 수입에 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고발이나 벌금 부과 조처를 내리지 않고 지자체에 후속 행정처분을 떠넘긴 채 수수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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