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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새누리당, 모든 가정폭력사건 형사기소 추진

등록 2013-11-07 20:52

새누리당이 앞으로 모든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형사기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가족행복특별위원회는 7일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형사법원 기소와 가정법원 보호사건으로 이원화된 현행 사법 체계를 ‘가정폭력전담재판부 기소’로 일원화하도록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특위는 시행 15년째를 맞은 특례법의 입법 목적도 ‘피해자·가족 구성원의 안전과 인권보호 및 가해자 처벌’로 한층 강화하고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피해자 보호시설 유형 다양화 △여성보호 전화(1366)의 협력 체계 강화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위는 학교 폭력 대책과 관련해선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교원에 대해 인사 및 금전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학교 폭력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학교와 교원의 학교폭력 사건 은폐 및 축소 방지를 위한 방안도 보완할 계획이다.

특위는 또 늘어나는 자살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심리적 부검’을 확대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심리적 부검 관련 예산을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심리적 부검이란 신체 부검에서 착안한 용어로 개인의 구체적 자살 동기와 요인, 자살에 이르는 사회·심리적 경로를 파악하는 조사를 뜻한다. 학교 보건교육에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과 관련된 내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자살 관련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동시에 자살할 가능성이 큰 개인에 대해 관련기관장 판단 아래 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특위는 성폭력 대책과 관련해선 성범죄를 저지른 10살 미만 아동·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교육·상담을 의무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 피해자 쉼터를 확충키로 했다. 공직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교육 강화를 위해 시보 공무원 예정자도 예방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새누리당 가족행복특위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자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4월 최고위원회 의결로 구성된 기구로, 그동안 28차례 회의를 거쳐 각 분과별로 제도 개선 방안과 입법 과제 등을 마련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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