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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진실화해위’ 재가동 가능할까

등록 2013-11-17 19:55수정 2013-11-17 22:20

이재오 등 여야 의원 12명
기본법 개정안 발의 눈길
“기존 위원회 짧은 조사…
진실 규명기회 못얻어”
‘5년 활동 가능’ 내용 담아
여야 일부 의원들이 지난 2010년 해산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재가동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나서, 위원회 활동이 재개될지 주목된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5일 여야 의원 12명과 함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기존 진실화해위의 신청기간 제한과 짧은 조사활동으로 인해 상당수 피해자가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의 기회를 얻지 못했고 권고사항 이행을 비롯한 후속조처도 미흡한 실정”이라며 “종전 위원회 활동을 재개해 피해자 구제와 후속조처를 명료하게 함으로써 과거와의 화해와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입법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진실화해위의 활동 기간을 최초 조사 개시 결정일 이후 3년 동안으로 하고 2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거사재단을 위원회 활동 종료 이전에 설립하고, 종전 위원회에서 진상조사가 완료되지 못했거나 미진했을 경우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진선미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52명도 지난달 11일 진실화해위 재가동과 활동 강화 방안을 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으로 돼 있던 진실규명 신청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진실규명 조사방법에 유해발굴과 현장조사를 추가했다. 또 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 개최와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진실화해위 조사보고서를 해마다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해 배상 및 보상특별법도 별도로 마련하도록 했다.

기존 진실화해위는 항일독립운동 과정 및 광복 이후 이뤄진 반민주·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2005년 5월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됐다. 진실화해위는 2005년 12월에 활동을 시작해 2010년 12월31일 해산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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