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있는 세력도 종북 반증” 단정
진보당 “정당한 저항 행위” 반발
진보당 “정당한 저항 행위” 반발
법무부가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항의하는 통합진보당(진보당)의 삭발·단식 투쟁 등이 ‘내부 비판 없는 종북세력’임을 입증하고 있어 해산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참고서면’ 의견서를 최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보당은 정부가 정당의 당연한 저항행위마저 해산의 이유로 삼고 있다며 반발했다.
진보당이 25일 공개한 의견서를 보면,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은 해산심판 청구 이후 당 차원의 집회 등을 통해 사회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당의 목적과 강령의 위헌성이 드러나는 것을 당 전체가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해산심판 청구 이후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의 단식·삭발, 중앙당·시도당의 총력투쟁 사례들을 열거한 뒤 “당 전체가 하나가 돼 아르오(RO·혁명조직) 및 중앙당이 저지르는 각종 잘못을 비호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해산심판 청구 철회나 헌재의 기각 결정을 강제하려는 의도”라고 판단했다.
특히 법무부는 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내부에서 2006년 당원이 연루된 ‘일심회 간첩단 사건’이 터졌을 때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것과 비교하며 “(이번에는) 대부분 하나가 되어 격렬히 항의하고 있다. 진보당에 남아 있는 세력이 순수하게 종북세력만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고 단정했다. 진보당이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항의해 목소리를 내는 정치행위를 ‘종북’의 증거라고 강변하며 해산이 필요한 정당이라는 논리를 편 것이다.
법무부는 이어 “헌법 내 존속 가능한 정당과 그렇지 않은 정당 사이의 명확한 기준을 하루빨리 정립해야 한다”며 헌재에 신속한 결정을 요구했다. 법무부는 진보당 의원들의 기자회견 발언, 당 투쟁일정 등을 언급한 대변인 논평까지도 근거자료로 첨부했다.
진보당은 곧바로 반발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당원들의 단결까지 문제 삼고 있다. 도저히 믿기 힘든 궤변이다. 세상에 어떤 정당이 자신을 폭력적으로 해산시키겠다는데 가만히 앉아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당해산이라는 반민주 폭거를 저지르더니 그에 저항한다고 그걸 다시 정당해산의 명분으로 삼겠다는 말인데,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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