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직무정지 가처분 검토” 반발
강창희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이 28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했다.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정·처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표결 강행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감사원장 직무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의사일정 참여를 중단하기로 하는 등 반발했다. 국회는 오후 본회의에서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무기명투표에 부쳐, 재석 의원 159명 가운데 찬성 154표, 반대 3표, 무효 2표로 가결시켰다. 임명동의안 표결에는 새누리당 의원 154명과 무소속 의원 등 모두 159명이 참여했다. 표결에 불참한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강 의장을 향해 “새누리당의 나팔수, 청와대의 나팔수”(은수미 의원), “새누리당 이중대”(정청래 의원)라며 항의했지만, 표결을 막지는 않았다.
앞서 국회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서병수)는 오전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강창희 의장은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안건을 본회의에서 곧바로 상정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소속 의원 127명 전원 명의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차원에서 무제한 인사토론 요구서를 제출했으나, 강 의장은 “인사 관련 안건은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라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법이 정한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절차를 위배하며 국회의원 투표권을 침해하면서 강행처리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무효다. 감사원장의 직무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강구하겠다고”고 말했다. 민주당은 임명동의안 처리에 항의하는 뜻에서 일단 29일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기로 하고, 복귀의 조건과 기한 등 구체적인 방침은 의원총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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