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법개정안 ‘주고받기’ 합의
국정원 개혁법안은 끝내 시한 넘겨
국정원 개혁법안은 끝내 시한 넘겨
여야는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춰 고소득자한테서 세금을 더 걷는 대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는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세입예산안의 기초가 되는 세법 개정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다만 국정원 개혁법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기획재정위 전체회의 의결은 31일로 미뤄졌다. 여야는 그동안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 구간을 놓고 ‘2억원 초과’(새누리당)와 ‘1억5000만원 초과’(민주당)로 팽팽히 맞서왔으나, 이날 조세소위에서 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수용하는 협상카드를 내놓고, 새누리당이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 구간에 대한 민주당 안을 받아들여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과표 ‘1억5000만~3억원’인 고소득자들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부자 증세’의 물꼬가 트이게 됐다. 이 방안대로 과표를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출 경우 세수 증대효과는 연간 45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법인세와 관련해선 세율 인상이나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대신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또 대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는 현행 10%에서 3%로 축소하기로 했다. 의료비·교육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정부안과 같이 세액공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걸림돌 가운데 하나였던 쌀 목표가격을 현재 17만83원에서 18만8000원으로 인상해 2013년산부터 5년간 적용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그러나 전월세 상한제는 연내 합의가 어려워졌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쪽 간사인 이윤석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 합의가) 올해 사실상 어렵게 됐다. 내년 초에 정부·여당과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밤늦게까지 국정원 개혁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쟁점 법안의 동시 처리를 위해 협상을 계속했지만, 국정원 개혁법안 최종 합의에 실패해 애초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통과 시한(30일)을 지키지 못했다. 여야는 국정원 개혁법안을 놓고 밤새 협상한 뒤 31일 오전 10시부터 국정원개혁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국정원 개혁법안과 예산안, 쟁점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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